2008년 3월 14일 금요일

Apple iTune을 둘러싼 특허권 소송과 Text in context

미국의 특허법이 구체적인 결과물 뿐 아니라 상당수분 추상적인 아이디어에까지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런일이 자주 생기는 모양이다. (이런종류의 소송으로 먹고사는 인간들도 있는 모양이니...ㅋㅋ)

어찌되었건 ZapMedia라는 회사는 이른바 Dotcom들이 한창 생겨나던 무렵 즉, 1999년에서 2001년에 걸치는 시기에 지금 애플이 추진하는 식의 인터넷을 통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소스 공급을 골자로 한 컨셉(디지털 음원 저작권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컨셉을 포함한...) 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제품화를 시도했었다고 한다. (이당시의 특허출원 내용은 여기) 그러나 Dotcom이 거품이 빠지고 당시로서는 이 계획을 현실화할 인프라의 부족이 맞물리면서 이 회사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졌었나본데 이제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동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Apple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단다. 그래도 상품화를 시도했었던 회사이니 다른 특허권 사냥꾼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 실패한 회사가 어느정도는 전략적으로 이 특허권 소송을 준비해왔다는 해석이 있는데, 바로 이 회사가 시장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던 2005년에 (당시 Apple은 멀티미디어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미 유래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단다.) 2000년에 출원했던 특허에 몇가지를 덧붙였다는 것 (이 덧붙인 부분들은 여기)이 그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상품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분히 소송을 준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 회사가 드디어 출원된 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최근에 인정받았다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오래걸리는 건가 특허권 인정받는게) 그 특허권을 인정받은 바로 그 다음날 Apple 측에 바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관련기사는 여기)

자...특허를 출원했던 아이디어와 관련된 귿들과 그래픽들은 Text들이고 그 텍스트들은 1999년에서 2000년의 특정한 기술적, 법적 맥락에서 작성된 것들이지만...특허권을 인정받은 오늘날 그 텍스트와 그래픽들은 현재의 기술적, 법적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될 텐데...
불현듯 다음과 같은 우리 어머님 말씀이 떠오른다. "내가 어렸을 적에 만화책에서 읽었던 것들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현실이 되었다." (ㅋㅋㅋ)도대체...그럼...그냥 상상한 것과 특허를 받을만한 아이디어사이에는 그 어떤 경게가 존재하는가? 예를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물체에 대한 스케치들을 꽤 했었고 그것을 "현대의 기술"로 복원했을 때 하늘을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비행기의 시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나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다. ㅋㅋㅋ) 또 비슷한 기술적, 문화적 맥락을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품이나 과학 및 기술적 아이디어에 있어서 상당수준 비슷한  Vorstellung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우연히 비슷한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동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인가? (실제로 Thomas Kuhn적인 의미에서 Paradigm을 공유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연한' 동시발견 및 발명들이 이루어져왔었다.) 

아뭏든 특허권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종류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작성된 텍스트를 또다른 특정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될텐데 (사실 어떤 사람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네 안했네 하는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하는바에 다르면 이들이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는 부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어떠한 "Practical Reasoning"의 과정이 개입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종류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적당한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심지어 관청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니...그러나...과연 불가능할까?) 

나아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 그리고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선 일차적으로) 그들의 'Originality'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텍스트를 통해 '주장' 및 '정당화'하는가?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다. 특허출원을 둘러싼 회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작성된 텍스트 자체가 그 originality를 한편으로는 '주장하는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사하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이해되도록' 구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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