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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전화기의 정지화면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이 일반화되면서 정부기관에서 설치한 CCTV들에 더해서 이들 매체가 움직이는 CCTV의 기능(?)을 하는 것을 자주목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휴대용 기기들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종종 이 "영상들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인터넷에서 갑론 을박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은 때로 마치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비디오 자료를 놓고 변호사측과 검사측이 각각의 해석을 내놓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물론 법정에서는 법적인 판결에 유효한 해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들"이 그 해석을 내놓는 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인증된 증인들"이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배심원"들 앞에서 이 증언을 해야한다는 것은 또 유사하지만 말이다.
아뭏든 디지털 기기에 찍힌 이 "장면"을 하나의 "의미있는 장면"으로 구성해 내는데 있어서 댓글의 주인공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동영상의 주요 당사자들에 부여한 법주(Membership Categorization Devices) 들(일종의 "공권력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가로정비, 뭐 결과적으로는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왜 "용역인들"-예를들어 경찰 혹은 공무원이 아니라-을 동원해서 처리하는지 사실 그것도 고개를 갸우뚱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 청년의 조끼 등판에 적힌 가로정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을 생각해야했다....ㅎㅎㅎ...나는 이미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능력있는 관찰자로서의 능력의 많은 부분을 상실했다...ㅎㅎㅎ)과 그 범주에 상응한 각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묘사 (category-bound activity), 그리고 그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주목해 보면 이 영상에 담긴 장면을 하나의 사회적 장면 (Soziale Szene)으로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해석적 자원들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덧붙여 사건의 당자자들 (할머님을 찾을 수가 없어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다는 가해자 청년의 진술만이 현재로서는 확인 가능하다.)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진술(재구성)도 눈여겨 볼 만한다.
갑자기 다음과 같은 일화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이라크에 주둔한 어떤 미군 병사가 무엇인가를 들고 오는 이라크 "어린이"이 접근을 허용했다가 그 "어린이"가 소지하고 있는 폭발물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는 그런류의 일화 말이다. 아마도 당시 그 미군 병사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장면을 그의 Common Sense konwoledge of social order에 근거해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행위를 해석하는데 특정한 (적어도 서방인으로써는 당연한) Membership Categorisation Device를 (여기서는 이른바 Phase of Life, 즉, 어린이/성인 범주...) 토대로 그 대상의 행위 (그 시간에 삼삼오오 길거리에 있다가 미군이 오면 다가 오는 것, 어린아이로서 "철없이" 군인아저씨에게-예를 들면 군것질 거리 얻으려고- 다가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를 해석했을 것이고 그에따라 자신도 행위했을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무기를 겨누고 정지시킨 후 몸을 수색하고 검문하는 것은 못할짓...)
만일 테러리스트들이 이 사건을 계획했다면 그 테러리스트들 (통상 어린아이도 그 테러리스트들의 희생양이라고 하겠지만..."어린아이"도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은 바로 이러한 common sense knowledge of social order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종류의 테러를 계획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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