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배심원에게 특정한 유무죄 판결을 권고할 수 있는 위치만을 부여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범죄사실들에 대한 추론에 있어서 그 신중도를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인데...사실 이러한 가설도 직접 우리나라 배심원들의 추론과정들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봄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뭐...자료가 없으니...ㅋㅋ)
미국에서 (아마도 재미교포가 아닐까...) 배심원에 위촉되어 이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그 경험담을 자못 세세하게 올려놓았다. 이런 종류의 글들은 일종의 일반인에 의해서 쓰여진 참여관찰 프로토콜에 해당되는바 분석하기에 따라서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들도 그들이 이런 종류의 Field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선은 외부자로서 이 법적 시스템안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위촉받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어떻게 배심원들이 배심원들 답게" 추론하고 행위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데 있어서는 말이다.
통상적인 사회학적 질문, 즉, 배심원들이 어떤 사회계급 및 계층 혹은 사회집단 출신이며 어떠한 규범 및 가치정향에 따라서 행동하는가라는 질문들은 "무엇이 배심원 집단을 소규모의 사회집단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줄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이 배심원을 배심원으로 만드는가", 다시말하면 "배심원 답게 추론하고 행동하는 것"을 행위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위를 상호간에 한편으로는 특정한 법적 행위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observably reasonable"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배심원 제도 및 그 평결들을 성취해내는가라는 질문과는 다른 종류의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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