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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암스테텐에서 있었던 희대의 사건과 결부되어서 아마도 양육부모 및 입양부모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책임이 있는 관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및 피의자의 부인,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 집앞에 버려진 (?) 피의자와 피의자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 및 입양과 관련해서 피의자 및 피의자의 부인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당연히)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쓰여진 프로토콜 및 보고서들이 공개되었는가보다.
Der Spiegel (Online) 에서 그 일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발췌하여 기사화했는데, 무엇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해당관청의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 (예를들어, 버려지기 직전 아이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다시말하면 병원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출생후에 비교적 잘 돌보아졌는지 등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덧붙인 일종의 부연설명들이다. (일종의 명시적인 accounting 행위에 속한다.) 유아 및 청소년 입양 업무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이들의 소견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Indiz들이 일반인들의 Common Sense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도 또한 주목할 만 한 일이다. 즉, 그들은 그들의 전문가적인 과제들 (예를들면 양부모의 적합성 여부 판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다고 믿어지는) 일종의 Common Sense를 추론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기존의) 사회학자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과학자들도 이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그들이 자연어, 즉 natural language의 사용자인 한 말이다.)
한편 곳곳에서 Spiegel 측에서 "왜 당시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이 담당기관의 추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이런 종류의 일들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담당자들이 규정에 맞게 좀더 치밀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었을 사태"라는 식으로 일단은 직업적 규범의 이행 (!)을 게을리한 "사람"을 탓하려고 하는, 즉, 일종의 직업적 일탈행위와 이 사건을 결부시키려는 인론 (혹은 일반인의) 추론 양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피의자가 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전의 행위를 그에 따라 맥락화하고 있는 반면 이 해당관청 사람들이 동일한 행위를 보았을 때는 이양반은 피의자가 아니라 일단은 아이들의 할아버지인 상태였고 그에따라 그 행위및 상항들이 맥락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행위가 상이한 category-bound-activity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많은 유괴사건 및 여타의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들이 오직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그 재구성 속에서 의심가는 행위"였던" 것으로 밝혀지게되는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종류의 사건은 다시한번 이런 종류의 관청 활동의 "(기능적) 정상적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회행위자들의 "가정 및 믿음"을 재확인 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조금은 시니컬 한 표현이긴 하지만....통상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에는 그 정상적으로 되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없지만, 잘못 진행된 일들은 통상 그 잘못된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일 잘못 진행된 일이 그 이유가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든 시스템상의 공백이든...) 갖다 붙여짐으로써 이해가능하고 설명가능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참기힘든 사람들(혹은 기관들)도 많지 않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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