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아니나 다를까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Inzest사건의 피의자측 변호인이 피의자의 정신상태 검증을 주장하고 있나보다. (변호사는 슬쩍 전력을 들여다보니 이전에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낙인이 찍힌 피의자들을 변호해서 무죄로 석방되도록 한 적이 있는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인듯 하다.)
현재의, 적어도 오스트리아의 법상으로는 (혹은 근대적 사법및 형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모두) "제정신이 아닌 인간"은 정상인을 처벌하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수감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다. 다시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건전한 (?) 이성을 통해서 통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무의식(?)에 의해서 그의 행위가 지배되는 사람은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정신 속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없는 한, 그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혹은 그 행위의 동기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자의 그것으로 보기 힘들다면 어떠한 일견 보이지 않는 원인 (뇌질환이나 흔히들 심리학적인...)이 이 행위를 설명가능하도록 해주는지가 피의자와 이 변호인의 의사소통속에서, 이 피의자와 이제 곧 있을 Gutachter와의 Interaktion 속에서, 법정에서의 검사측, 변호사측 증인들 (그들이 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의 증언 속에서 "이 행위를 하나의 (법적) 대상으로서 이해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계속해서 갖다 붙여질 것이다. (Garfinkel의 studies in ethnomethodology 안에 소개된 배심원들의 "배심원 답게 행동(추론(하기"에 대한 연구 이후에 ethnomethodology의 연구중 이런종류의 practical reasoning과 관련된 연구들이 꽤 있다.)
아뭏든 어찌되었든...큰 이변이 없는한 오스트리아 인민들은 이 사건의 간접적인 공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아마도 큰 이변이 없다면 피할 수 있으리라. 법정에 (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그저그런) 사회학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가 살았던 사회적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며 (이전 이 사건과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8년간 여자아이를 감금해 놓았던 인간이 그 오랜 시간을 의심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적어도 저널리스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이 지역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로독 만들기에 사실 충분한 조건이다.) 그의 사회적 환경을 공범으로 만들어주려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혹은 너무 설득력이 있는 나머지 거의 상식에 가까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궂이 사회학자들이 하지 않아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가 Gutachter로서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기나 한건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다...어! 진짜 궁금해진다.)
또한 흥미로운 (?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점이 있다면 Inzest 자체는 어떠한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피의자의 기소목록에 Inzest 자체는 없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을 더욱 더 놀랍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사건이 Inzest라는 점이다. 그리고 만일 피의자를 이사건 전체를 관통하여 정신이상인 것으로 몰려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일차적으로 주목되는 "무언가 정상이 아님" (즉, 부가적인 심리학적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기에 더욱 관심이 가도록 만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